임영규

술집 난동으로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임영규의 전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모 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한 포장마차에서 난동을 부려 주점영업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영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담당 판사는 “임영규 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전했다.

앞서 임영규는 지난해 7월 택시비를 내지 않아 경범죄처벌법상 무임승차 혐의로 즉결 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또 2013년 5월에는 나이트 클럽에서 술값 60만 원을 내지 않아 체포되기도 했고 2008년에는 택시기사에게 욕을 하고 때린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9번의 전과가 있다.

글. 윤소희 인턴기자 sohee816@tenasia.co.kr
사진제공.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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