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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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B.A.P(이하 비에이피)가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를 상대로 전속 계약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TS 측이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은 뒤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B.A.P 측은 한 매체를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B.A.P 측은 1:9로 나뉘어지는 음원/음반 수익 배분 조건과 정확히 명시되지 않은 정산내역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5:5로 이뤄지는 공연 수익 배분에 관해 상식 밖의 정산이 됐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혹을 나타냈다. B.A.P는 3년 동안 99억을 벌었지만, 정산 수익은 1,790만원이었다. 또한 7년이 넘는 계약 기간을 들어 TS와의 계약이 ‘노예계약’이라 주장했다.

이에 대해 TS 측은 “다음주 중 법원의 소장을 받는다. 소장을 받은 뒤 정식으로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27일 B.A.P의 소송 소식이 전해지자 TS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아티스트의 동의 하에 향후 활동 계획을 논의하고 있던 가운데 갑작스럽게 제기된 소송을 기사로 접하게 됐다”며 “현재 TS는 소 제기 소식을 접하고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 확인 중에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일부 보도를 통해 전해진 소송의 논점인 ‘불공정 계약 조항’이나 ‘노예 계약’의 요소는 일절 존재하지 않으며 아티스트에 일방적으로 부당한 처우 또한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설명한 바 있다.

B.A.P는 지난 2012년에 싱글 ‘워리어(WORRIOR)’로 데뷔해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지난 2월 첫 정규 앨범 ‘퍼스트 센서블리티(First Sensibility)’를 발표하고 국내 음악방송과 해외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인기를 끌었다. 이어 지난 10월 말 예정된 남미 투어를 취소하고 공식 활동을 당분간 최소화하고 휴식을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글. 박수정 soverus@tenasia.co.kr
사진. 변지은 인턴기자 qus1228@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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