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측이 영화 ‘관상’ 측의 표절 주장에 대해 “‘관상’과 ‘왕의 얼굴’은 다른 작품”이라며 “공판이 진행 중인 만큼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KBS 측은 5일 오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저작권 침해 가처분 신청 1차 공판에서 “공영방송 KBS가 자회사인 KBS미디어와 주피터필름이 드라마 ‘관상’의 공동제작을 추진하던 중 협상이 결렬돼 백지화됐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권리자인 주피터필름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해 부정경쟁행위를 하려고 한다”는 주장에 대해 “‘왕의 얼굴’은 ‘관상’의 소재만 따온 것일 뿐 갈등구조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 ‘관상’ 측이 이와 관련해 KBS 측과 드라마 제작 논의 과정을 담은 녹취록과 이메일 등 자료를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KBS 측에서도 이에 반박할 자료를 제출했다. 공판이 진행 중인 만큼 판결이 나온 뒤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주피터필름은 “‘관상’을 기획하던 2010년 12월부터 원소스 멀티유즈 전략으로 소설과 드라마 제작을 동시에 진행, ‘소설 관상’을 출간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24부작 드라마 제작을 준비해왔다”며 “주피터필름은 드라마 준비 과정에서 공동제작 파트너로 KBS미디어를 접촉해 드라마 기획안을 넘겨주기도 했지만 상호 계약 조건이 합의되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다. 최근 편성을 확정한 ‘왕의 얼굴’은 ‘관상’만의 독창적인 창작 요소들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KBS 측은 오는 9월 10일 첫 방송되는 KBS2 수목드라마 ‘아이언맨’의 후속으로 ‘왕의 얼굴’의 편성을 확정한 상태다.

글. 김광국 realjuki@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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