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병헌에게 스마트폰 동영상을 미끼로 50억 원을 요구한 걸그룹 글램의 멤버 다희와 모델 이씨에게 최대 무기징역이 내려질 수 있다는 입장이 나왔다.
3일 오후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에서는 배우 이병헌을 협박하다 체포된 다희와 이씨에 관한 내용이 다뤄졌다.
이날 방송 중 제작진을 만난 임방글 변호사는 “공갈죄가 성립할 경우 일반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임 변호사는 “하지만 이번 사건 같이 요구하는 액수가 큰 경우 특별법이 적용되는데 50억 원을 요구한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한편 다희는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다희의 소속사 측은 “변호사를 선임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회사 차원에서 선임한 것은 아니다”라며 “회사로서는 공식적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이병헌 측은 3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들에 대해 선처할 생각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글. 정시우 siwoorain@tenasia.co.kr
사진. SBS ‘한밤’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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