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호중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 신분으로, 재판부가 구속 기간을 갱신하지 않았다면 석방 상태에서 항소심을 치를 수 있었지만, 재판부는 최근 구속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ADVERTISEMENT
한편 1심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를 받은 이광득 전 대표와 본부장 전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매니저 장모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피고인 측 변호인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밤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맞은 편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후 도주했다. 사고 이후 김호중 대신 매니저가 김호중의 옷을 갈아입고 경찰에서 출석해 자신이 운전했다며 대리 자수했으며, 본부장 전모 씨는 김호중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입에 삼켜 파손시켰다.
ADVERTISEMENT
다만 검찰은 김호중을 구속 기소하면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위드마크 공식으로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탓이다. 이에 따라 이른바 '음주운전 술타기'로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것에 대해 최대 징역 5년 등으로 처벌하는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발의되기도 했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ADVERTISEMENT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