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를 비롯한 대형 연예기획사들이 정부의 반복되는 제재에도 소비자 기만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 소속 강유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하이브 자료에 따르면, 하이브는 2021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아이돌 굿즈 판매로만 1조 2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반면, 위법 사항에 대한 과태료는 300만원에 불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8월 아이돌 굿즈를 판매하는 대형 기획사인 하이브,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들에 과태료 처분을 하며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포장 개봉 시 반품 접수를 거부하고 교환과 환불 접수 시 개봉 영상을 필수로 요구하는 등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차의 청약 철회를 제한한 것이 처분의 이유였다.
특히, 하이브는 자회사 위버스컴퍼니가 위법 사항을 자진 시정하겠다고 나서면서 과태료를 감경받은 바 있다. 총납부 과태료 액수는 300만원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하이브가 굿즈 판매로 벌어들인 천문학적 매출액 대비 0.000025%에 불과한 돈"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시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2019년 69건이었던 한국소비자원의 연예기획사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가 2023년 283건으로 5년간 4배 증가했다.
강 의원은 반복되는 지적에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천문학적 굿즈 수입에 비해 정부 제재가 솜방망이 처벌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런 만큼, 제재 방안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따져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 소속 강유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하이브 자료에 따르면, 하이브는 2021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아이돌 굿즈 판매로만 1조 2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반면, 위법 사항에 대한 과태료는 300만원에 불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8월 아이돌 굿즈를 판매하는 대형 기획사인 하이브,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들에 과태료 처분을 하며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포장 개봉 시 반품 접수를 거부하고 교환과 환불 접수 시 개봉 영상을 필수로 요구하는 등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차의 청약 철회를 제한한 것이 처분의 이유였다.
특히, 하이브는 자회사 위버스컴퍼니가 위법 사항을 자진 시정하겠다고 나서면서 과태료를 감경받은 바 있다. 총납부 과태료 액수는 300만원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하이브가 굿즈 판매로 벌어들인 천문학적 매출액 대비 0.000025%에 불과한 돈"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시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2019년 69건이었던 한국소비자원의 연예기획사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가 2023년 283건으로 5년간 4배 증가했다.
강 의원은 반복되는 지적에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천문학적 굿즈 수입에 비해 정부 제재가 솜방망이 처벌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런 만큼, 제재 방안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따져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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