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코인 청탁' 의혹 재판 불출석…'영상 심문'으로 대체 [TEN이슈]](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BF.36299436.1.jpg)
이에 MC몽은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해 실시간 영상 중계를 통해 증인신문을 받는다. 재판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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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은 앞서 여러차례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응하지 않아 과태료 600만원이 부과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신동현(MC몽 본명)씨 진술이 중요하다"며 "다음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전했다.
MC몽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병역 비리 사건 3년 재판으로 생긴 법정 트라우마 증후군이 심해 벌금을 감수했다"며 불출석 이유를 설명했다. MC몽 측은 법원에 공황장애 등 이유로 법정 출석이 어렵다며 영상 증인신문을 요청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가 영상 신문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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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안성현이 강종현의 투자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MC몽이 사내이사로 있던 연예기획사로부터 현금 20억원을 받아 간 것으로 보고있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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