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코인 청탁' 의혹 재판 불출석…'영상 심문'으로 대체 [TEN이슈]
코인을 상장시켜주겠다며 불법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프로골퍼 안성현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가수 MC몽이 '영상 심문'을 받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부(재판장 정도성)는 2일 예정된 공판에서 MC몽에 대한 증인신문을 영상 중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MC몽은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해 실시간 영상 중계를 통해 증인신문을 받는다. 재판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영상을 통한 증인 신문은 ▲아동·청소년보호법에 따른 피해자나 ▲피고인과 대면할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대상이다.

MC몽은 앞서 여러차례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응하지 않아 과태료 600만원이 부과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신동현(MC몽 본명)씨 진술이 중요하다"며 "다음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전했다.

MC몽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병역 비리 사건 3년 재판으로 생긴 법정 트라우마 증후군이 심해 벌금을 감수했다"며 불출석 이유를 설명했다. MC몽 측은 법원에 공황장애 등 이유로 법정 출석이 어렵다며 영상 증인신문을 요청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가 영상 신문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MC몽이 안성현과 빗썸 관계사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 사이에 50억원 자금이 오간 정황을 밝혀줄 핵심 증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안성현이 강종현의 투자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MC몽이 사내이사로 있던 연예기획사로부터 현금 20억원을 받아 간 것으로 보고있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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