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텐아시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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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가수 영탁과 상표권을 놓고 법적 분쟁을 벌였던 막걸리 제조업체 예천양조 대표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 대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협박·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기소된 예천양조 서울지부 지사장 B씨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예천양조는 2020년 영탁 측과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한 후 영탁 막걸리를 출시 및 판매했다. 예천양조는 영탁 막걸리 상표권을 출원하고자 했으나 영탁의 가수 활동 예명과 동일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이후 영탁 측과 상표권 출원과 모델 재계약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예천양조 측은 “영탁 측이 1년에 50억원씩 3년간 모델료로 총 150억원을 요구했고, 무상으로 대리점까지 운영하게 해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영탁막걸리 상표권과 관련해 “특허청으로부터 ‘상표권 등록을 위해 영탁 본인에게 등록 승낙서 자필 사인을 받아달라’는 연락을 받고 영탁 어머니에게 요청했는데, 일주일뒤 몰래 예천양조 측과 별개로 상표권을 출원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외에도 A대표는 “영탁 모친이 돼지머리를 신문지에 싸서 묻지 않으면 회사가 망한다고 해서 그대로 고사를 지내는 등 굿 비용을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이 허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이 예천양조의 상표권 등록을 방해한 것처럼 허위 인터뷰를 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영탁 모친이 ‘돼지머리 고사’를 강요한 적이 없고 팬들의 조직적 불매운동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표권 협상이나 그동안의 만남에서 있었던 사실과 허위 사실을 교묘하게 섞어 언론과 대중들에게 영탁 측이 예천양조에 상표권 등록 승낙의 대가로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고 영탁 모친의 갑질이 있었던 것으로 공표했다"며 "영탁 모친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영탁과 영탁의 모친은 이 사건 범행으로 도덕성에 관해 대중들의 비난을 받는 등 상당한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영탁 측은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영탁막걸리 상표권 사용 금지 청구소송에서도 지난해 7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또 예천양조로부터 무고·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모두 각하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세아 텐아시아 기자 haesmik@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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