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재, 모코이엔티와 6억원대 '손배소 승소' [TEN이슈]
가수 김희재와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이 모코이엔티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는 모코이엔티가 김희재와 초록뱀이앤앰(현 티엔엔터테인먼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했다.

앞서 모코이엔티는 김희재와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6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해외 매니지먼트 계약 및 콘서트 계약 불이행 등이 이유였다.

모코이엔티는 지난해 7월 김희재의 두 번째 단독 콘서트 공연기획사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2021년 5월에는 김희재의 해외 매니지먼트 독점 권한대행 계약을 맺었다. 다만, 김희재 측이 콘서트 개최 10일 전 갑작스럽게 모든 일정을 취소해 논란이 일었다.

초록뱀이앤엠 측은 모코이엔티가 계약된 기간 내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공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모코이엔티는 총 3회분의 출연료를 선지급 했다고 알렸다. 이어 김희재가 콘서트 준비를 위한 연습이나 음원 제공 및 홍보에 비협조적이었다고 밝혔다. 이후 모코이엔티는 김희재와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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