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는 래퍼 뱃사공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2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뱃사공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뱃사공은 2018년 7월 A씨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해당 사진을 수십 명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뱃사공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뱃사공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2년도 요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뱃사공에서 징역 1년에 징역 1년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청소년, 장애인 복지 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법, 죄질이 나쁘다. 불법 촬영 및 반포 범죄는 피해자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며 회복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불안감과 두려움에 떨었고, 수차례 정신과 치료 받고 약을 복용하는 등 여전히 제대로 된 사과를 받은 적 없다며 엄벌을 거듭해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뱃사공은 재판 전 13회 이상의 반성문을 제출했고 100여 장의 탄원서를 내며 반성의 뜻을 내비쳤다. 또 피해자인 A씨가 금전적 보상을 거부했다면서 기회를 준다며 합의하고 싶다고도 했다. 하지만 A씨와 남편 던밀스는 뱃사공이 재판을 앞두고 클럽에 가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엄벌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받아들여 뱃사공이 도망갈 염려가 있기에 법정에 구속한다고 명했다.
우빈 텐아시아 기자 bin0604@tenasia.co.kr
12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뱃사공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뱃사공은 2018년 7월 A씨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해당 사진을 수십 명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뱃사공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뱃사공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2년도 요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뱃사공에서 징역 1년에 징역 1년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청소년, 장애인 복지 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법, 죄질이 나쁘다. 불법 촬영 및 반포 범죄는 피해자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며 회복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불안감과 두려움에 떨었고, 수차례 정신과 치료 받고 약을 복용하는 등 여전히 제대로 된 사과를 받은 적 없다며 엄벌을 거듭해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뱃사공은 재판 전 13회 이상의 반성문을 제출했고 100여 장의 탄원서를 내며 반성의 뜻을 내비쳤다. 또 피해자인 A씨가 금전적 보상을 거부했다면서 기회를 준다며 합의하고 싶다고도 했다. 하지만 A씨와 남편 던밀스는 뱃사공이 재판을 앞두고 클럽에 가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엄벌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받아들여 뱃사공이 도망갈 염려가 있기에 법정에 구속한다고 명했다.
우빈 텐아시아 기자 bin0604@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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