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신 MBC 스포츠플러스 아나운서가 불법 운전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SNS 게시물을 삭제했다.
김선신 아나운서는 지난 2일 "쾅 소리 나서 뭐지 했는데 주차 기둥에 사이드미러 박아서 박살남"이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이어 "왼쪽 사이드미러가 이렇게 소중한 거였구나...목숨 내놓고 강변북로 달림ㅋㅋ 차선 변경...ㅠㅠ"이라고 덧붙였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부서진 왼쪽 사이드 미러의 모습이 담겼다. 이는 김선신 아나운서가 도로교통법 제48조 1항을 위반한 셈이다.
도로교통법 제48조 1항에 따르면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과료)에 처한다.
김선신 아나운서는 해당 논란이 일자 게시물을 삭제했다. 그는 '베이스볼 투나잇'을 진행하고 있다.
강민경 텐아시아 기자 kkk39@tenasia.co.kr
김선신 아나운서는 지난 2일 "쾅 소리 나서 뭐지 했는데 주차 기둥에 사이드미러 박아서 박살남"이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이어 "왼쪽 사이드미러가 이렇게 소중한 거였구나...목숨 내놓고 강변북로 달림ㅋㅋ 차선 변경...ㅠㅠ"이라고 덧붙였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부서진 왼쪽 사이드 미러의 모습이 담겼다. 이는 김선신 아나운서가 도로교통법 제48조 1항을 위반한 셈이다.
도로교통법 제48조 1항에 따르면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과료)에 처한다.
김선신 아나운서는 해당 논란이 일자 게시물을 삭제했다. 그는 '베이스볼 투나잇'을 진행하고 있다.
강민경 텐아시아 기자 kkk39@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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