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트하우스' 나소예
전속계약 위반. 연예활동 빨간불
법원 연예활동금지 가처분 인용
전속계약 위반. 연예활동 빨간불
법원 연예활동금지 가처분 인용

나소예의 매니지먼트사 네임벨류스타즈의 법률 관련 업무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율의 김상균 변호사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나소예(본명 나유진)의 방송출연 및 연예활동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쳥한 결과 지난 지난 9일 오후 늦게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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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임벨류스타즈에 따르면, "나소예는 드라마 펜트하우스로 데뷔하며 상업영화에서 주조연급으로 촬영을 종료 후 온에어 된 광고 역시 계약위반 및 일방적인 전속계약위반을 하며 개인활동을 펼쳐왔다. 성실히 매니지먼트 역할을 충실히 해오던 네임벨류스타즈는 나소예가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개인활동을 강행하려 한다” 면서 법원에 나소예의 방송출연 및 연예활동 금지를 가처분을 신청 후 인용 결정을 받았다.
네임벨류스타즈 홍지효대표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추후 진행될 본안 소송에서도 마찬가지로 악의적인 비방이나 근거없는 명예훼손 등 행위를 하는 것을 지양하고 오로지 법리적인 관점에서 분쟁이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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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진 텐아시아 기자 yeji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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