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트하우스' 나소예
전속계약 위반. 연예활동 빨간불
법원 연예활동금지 가처분 인용
전속계약 위반. 연예활동 빨간불
법원 연예활동금지 가처분 인용
펜트하우스 드라마 주혜인으로 전국민에게 사랑받았었던 신예 나소예가 연예 활동에 적신호가 켜졌다.
법원이 나소예를 상대로 소속사가 제기한 방송출연 및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나소예는 소속사 이외에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연예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나소예의 매니지먼트사 네임벨류스타즈의 법률 관련 업무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율의 김상균 변호사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나소예(본명 나유진)의 방송출연 및 연예활동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쳥한 결과 지난 지난 9일 오후 늦게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무자는(나소예 본명:나유진) 채권자(네임벨류스타즈) 이외의 제3자를 위해 연예활동 및 연예활동을 위한 매체 출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설명했다
네임벨류스타즈에 따르면, "나소예는 드라마 펜트하우스로 데뷔하며 상업영화에서 주조연급으로 촬영을 종료 후 온에어 된 광고 역시 계약위반 및 일방적인 전속계약위반을 하며 개인활동을 펼쳐왔다. 성실히 매니지먼트 역할을 충실히 해오던 네임벨류스타즈는 나소예가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개인활동을 강행하려 한다” 면서 법원에 나소예의 방송출연 및 연예활동 금지를 가처분을 신청 후 인용 결정을 받았다.
네임벨류스타즈 홍지효대표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추후 진행될 본안 소송에서도 마찬가지로 악의적인 비방이나 근거없는 명예훼손 등 행위를 하는 것을 지양하고 오로지 법리적인 관점에서 분쟁이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나소예는 2020년 화제드라마 '펜트하우스' 로 데뷔하며 영화 '샤크', 광고모델. 화 '드림즈(가제)' 촬영 을 종료 후 전속계약 위반 혐의로 소송 중에 있다.
서예진 텐아시아 기자 yejin@tenasia.co.kr
법원이 나소예를 상대로 소속사가 제기한 방송출연 및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나소예는 소속사 이외에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연예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나소예의 매니지먼트사 네임벨류스타즈의 법률 관련 업무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율의 김상균 변호사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나소예(본명 나유진)의 방송출연 및 연예활동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쳥한 결과 지난 지난 9일 오후 늦게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무자는(나소예 본명:나유진) 채권자(네임벨류스타즈) 이외의 제3자를 위해 연예활동 및 연예활동을 위한 매체 출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설명했다
네임벨류스타즈에 따르면, "나소예는 드라마 펜트하우스로 데뷔하며 상업영화에서 주조연급으로 촬영을 종료 후 온에어 된 광고 역시 계약위반 및 일방적인 전속계약위반을 하며 개인활동을 펼쳐왔다. 성실히 매니지먼트 역할을 충실히 해오던 네임벨류스타즈는 나소예가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개인활동을 강행하려 한다” 면서 법원에 나소예의 방송출연 및 연예활동 금지를 가처분을 신청 후 인용 결정을 받았다.
네임벨류스타즈 홍지효대표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추후 진행될 본안 소송에서도 마찬가지로 악의적인 비방이나 근거없는 명예훼손 등 행위를 하는 것을 지양하고 오로지 법리적인 관점에서 분쟁이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나소예는 2020년 화제드라마 '펜트하우스' 로 데뷔하며 영화 '샤크', 광고모델. 화 '드림즈(가제)' 촬영 을 종료 후 전속계약 위반 혐의로 소송 중에 있다.
서예진 텐아시아 기자 yeji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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