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양조, 영탁과 재계약 불발
"불발 원인? 무리한 금액 때문"
"악덕기업이란 오해로 피해 상당"
"불발 원인? 무리한 금액 때문"
"악덕기업이란 오해로 피해 상당"

예천양조는 "영탁 측은 모델료 별도, 상표 관련 현금과 회사 지분 등 1년간 50억 원, 3년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 요구했으며, 최종기한일까지 금액 조율을 거부했다"며 "영탁 측의 요구액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과 함께 조정을 요청했다. 협상 당시 최종적으로 7억 원을 제시했지만 입장 차이로 인해 최종적으로 재계약 성사가 결렬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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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법무법인(유) 바른(담당변호사 정영훈)은 "박영탁은 상표 '영탁'의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가 아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표지 '영탁'의 보유자도 아니며, 예천양조는 그동안 막걸리에 사용하여 온 상표 '영탁'을 앞으로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예천양조는 "재계약 사정을 모르는 많은 분이 영탁을 이용하고 내팽개친 악덕 기업이란 오해를 확대 양산하고 있어 피해가 상당하다"며 "예천양조와 전국 대리점들에 있어 '영탁막걸리'는 수백 여명의 가족 생계와 직결되어있는 삶의 터전이다. 하루하루 피땀 흘려 정직하게 일하는 저희를 오해하지 말고 냉정하게 '영탁막걸리'의 맛과 품질로써 판단해주기를 거듭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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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양조와 트로트가수 영탁측은 2020년 4월 1일, 당시의 전통주업계 최고모델료를 경신하며예천양조 “영탁막걸리 제품”의 광고모델로서 1년간 계약을 맺어왔습니다.
트로트가수 영탁 측 재계약 요구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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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6월14일 최종기한일 까지 금액 조율 거부.
예천양조 재계약 제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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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6월 협상 최종적으로 7억 원을 제시.
양측의 재계약 협상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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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법무법인(유) 바른(담당변호사 정영훈)”의 검토의견
- 박영탁은 상표 “영탁”의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가 아니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표지 “영탁”의 보유자도 아님, 예천양조는 그동안 막걸리에 사용하여 온 상표 “영탁”을 앞으로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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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입장 발표의 취지
지난 34년여 전통주 외길인생을 걸어오면서 막걸리 인생의 결정체라 할 수 있는 “영탁막걸리”를 꽃피울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저희 예천양조는 트로트가수 영탁님에게 지금까지 “영탁막걸리” 광고모델로서 도움주신데 대해 고마움을 전하며 앞으로도 트로트가수로서의 건승을 기원 합니다.
저희 예천양조는 2020년 총매출이 50억원 당기순이익 10억원 대로 이제 성장하려는 지방 중소기업에 지나지 않습니다.
재계약 사정을 모르는 많은 분들이 영탁님을 이용하고 내팽개친 악덕기업이란 오해를 확대 양산 하고 있어 피해가 상당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유튜브 방송, 팬 카페,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과 농협 하나로 마트를 비롯하여, 전국에서 오프라인을 통해 벌이고 있는 영탁막걸리 불매운동 과 악덕기업이란 음해로 인해 예천양조와 전국 100여개 영탁막걸리 대리점들이 존폐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예천양조와 전국 대리점들에게 있어 “영탁막걸리”는 수 백 여명의 가족 생계와 직결되어있는 삶의 터전입니다.
하루하루 피땀 흘려 정직하게 일하는 저희를 오해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영탁막걸리”의 맛과 품질로서 판단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박창기 텐아시아 기자 spea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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