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학교' CP 실형
1위 연습생의 탈락
法 "시청자 우롱했다"
1위 연습생의 탈락
法 "시청자 우롱했다"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송된 ‘아이돌학교’는 시청자 투표 등을 통해 걸그룹(데뷔명 프로미스나인)을 선발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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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는 “김 CP는 시청자들 모르게 온라인 투표에 다섯 배의 가중치를 반영했고 나중에는 이를 넘어서 투표 결과를 무시하고 임의로 결과를 조작했다”며 “프로그램을 시청한 시청자와 투표에 참여한 이들을 우롱한 데다 탈락한 출연자들에게는 정식으로 데뷔할 기회를 박탈했다”고 밝혔다.
김 전 국장 역시 김 CP의 투표 조작을 알면서도 방조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 CP는 4회 방송이 끝난 뒤에 전화를 걸어 김 전 국장에게 투표 조작 사실을 알렸고, 5회와 6회 방송이 끝난 뒤에는 회의실에서 김 전 국장과 투표 조작에 대해 직접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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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을 주도한 김 CP는 이날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다. 김 CP는 마지막 할말이 없는지 재판부의 물음에 “없습니다”라고만 답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결심 공판에서 김 CP와 김 전 제작국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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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건 텐아시아 기자 biggu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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