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스티브 유가 '유승준 방지5법' 발의와 관련해 울분을 토해냈다. 과거에 대한 반성없이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그의 태도는 대중의 분노를 사고 있다.
스티브 유는 지난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억울하다'는 식으로 격함 감정을 쏟아냈다. 스티브 유는 유승준이라는 이름으로 국내에서 활동한 가수로 2002년 병역 의무를 회피하고 미국으로 가 입국을 금지당했다.
그는 "제가 정치범인가요. 공공의 적인가요. 유승준이라는 연예인 하나 막으려고 난리 법석인가"라며 분노했다. 스티브 유는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기피를 막기 위해 다섯 가지 법안, 이른바 '유승준 방지5법'(국적법·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발의 때문에 카메라 앞에 섰다. 이 법안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스티브 유는 이 법안에 대해 "세금으로 일하는 정치인이 할 일이 없느냐, 말이 되느냐, 장난하느냐"고 말했다. 이어 "제가 청년들에게 허탈감을 느끼게 한다고요?" 솔직히 바른말로 추미애 장관의 아들 황제휴가나 조국 전 장관의 말도 안 되는 사태들 때문에 나랏일 하는 정치인들의 비리들과 두 얼굴을 보면서 더욱 분노하고 허탈해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스티브 유는 '자진 입대 약속'을 어기고 미국으로 간 것에 대해 "그래! (군대 가겠다는) 약속 지키지 못했다. 그게 죄냐. 너네는 평생 네가 약속한 거 다 지키고 사냐. 내가 그 과정을 설명하려고 입국하려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정부가 입국 금지 시키고, 19년이 다 되도록 한국땅 못 밟게 한다. 이제 법 발의해서 영구히 완전 봉쇄하겠다고?"며 분노하기도 했다.
2015년 유승준이 무릎을 꿇고 사죄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태도다. 당시 유승준은 정말 사죄하겠다며 무릎을 꿇었고, 돈 때문에 한국에 오려고 한다는 지적에도 "돈 때문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이번 영상에서도 스티브 유 "돈 벌려고 유튜브 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영상 하나에 4개의 광고를 넣는 등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을 보였다. 1시간 가까이 이어진 스티브 유의 분노 속 요점은 없었다. 그는 국민이 일궈낸 촛불시위를 쿠데타에 비유하거나 문재인 대통령을 입에 올리는 등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특히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효순이 미선이 사망사건)을 언급하며 '효진이 미진이'라고 하는 등 모르면서 아는 척을 해 더 큰 분노를 자아냈다.
유승준은 "민족성 자극해 효진이 미진이 사건부터 반미 감정 막 부추기고 세월호 사건 같은 가슴 아픈 참사 이용해 많은 사람들 선동하고 촛불시위 내세워 혁명 이뤘다고? 그게 혁명이냐. 피만 흘리지 않았지 그거 쿠데타다.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법도 구부러지고 안 될 일도 일어나는 난센스가 어딨냐. 그래서 당신들이 외치던 혁명을 이루니까 좋은 시대가 왔냐. 당신들이 그렇게 촛불 들고 외쳤던 혁명 이루고 나니까 당신들이 바라던 시대가 왔냐. 지금 살만 하냐"고 주장했다.
또 유승준은 "사람들 눈가리개로 분노하게 하고 선동하고 인민재판으로 재판 시작하기도 전에 대통령 완전 죄인 만들고 감옥에 넣고. 그런 일에 참여한 당신들 이것보다 훨씬 험악한 일 당한다. 당신들이 나중에 다 철창 갈 거야. 하늘이 무섭지도 않냐. 억울한 사람 눈물의 절규가 하늘에 닿지 않겠냐. 김정은 집안의 말로가 어떻게 끝난지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스티브 유는 "저처럼 스캔들 없고 깨끗한 연예인 본 적 있으세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뻑하면 터지는 일이 뭐예요. 마약 음주운전 뭐 도박 성추행. 저는 활동할 때 모범적이었다"고 분노했다.
마약, 음주운전, 성범죄는 아니지만 유승준은 병역 기피 의혹으로 입국 금지 당한 연예인. 1997년 '가위'로 가요계에 데뷔한 유승준은 '나나나' '열정' '찾길 바래' 등으로 인기를 얻었다. 건실하고 유쾌한 이미지로 더욱 사랑받았다.
하지만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의혹에 휘말렸다. 당시 병무청은 국군장병의 사기 저하 및 병역 의무를 경시하는 풍조가 생길 수 있다면서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법무부에 유승준의 입국 금지를 요청했다. 2002년 2월, 법무부는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했다.
2015년 유승준은 국내에서 영리활동이 가능한 재외동포 F-4비자를 신청했고, 미국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면서 사증발급거부취소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지난 7월 재차 비자발급을 거부당했다.
우빈 기자 bin0604@tenasia.co.kr
스티브 유는 지난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억울하다'는 식으로 격함 감정을 쏟아냈다. 스티브 유는 유승준이라는 이름으로 국내에서 활동한 가수로 2002년 병역 의무를 회피하고 미국으로 가 입국을 금지당했다.
그는 "제가 정치범인가요. 공공의 적인가요. 유승준이라는 연예인 하나 막으려고 난리 법석인가"라며 분노했다. 스티브 유는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기피를 막기 위해 다섯 가지 법안, 이른바 '유승준 방지5법'(국적법·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발의 때문에 카메라 앞에 섰다. 이 법안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스티브 유는 이 법안에 대해 "세금으로 일하는 정치인이 할 일이 없느냐, 말이 되느냐, 장난하느냐"고 말했다. 이어 "제가 청년들에게 허탈감을 느끼게 한다고요?" 솔직히 바른말로 추미애 장관의 아들 황제휴가나 조국 전 장관의 말도 안 되는 사태들 때문에 나랏일 하는 정치인들의 비리들과 두 얼굴을 보면서 더욱 분노하고 허탈해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스티브 유는 '자진 입대 약속'을 어기고 미국으로 간 것에 대해 "그래! (군대 가겠다는) 약속 지키지 못했다. 그게 죄냐. 너네는 평생 네가 약속한 거 다 지키고 사냐. 내가 그 과정을 설명하려고 입국하려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정부가 입국 금지 시키고, 19년이 다 되도록 한국땅 못 밟게 한다. 이제 법 발의해서 영구히 완전 봉쇄하겠다고?"며 분노하기도 했다.
2015년 유승준이 무릎을 꿇고 사죄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태도다. 당시 유승준은 정말 사죄하겠다며 무릎을 꿇었고, 돈 때문에 한국에 오려고 한다는 지적에도 "돈 때문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이번 영상에서도 스티브 유 "돈 벌려고 유튜브 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영상 하나에 4개의 광고를 넣는 등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을 보였다. 1시간 가까이 이어진 스티브 유의 분노 속 요점은 없었다. 그는 국민이 일궈낸 촛불시위를 쿠데타에 비유하거나 문재인 대통령을 입에 올리는 등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특히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효순이 미선이 사망사건)을 언급하며 '효진이 미진이'라고 하는 등 모르면서 아는 척을 해 더 큰 분노를 자아냈다.
유승준은 "민족성 자극해 효진이 미진이 사건부터 반미 감정 막 부추기고 세월호 사건 같은 가슴 아픈 참사 이용해 많은 사람들 선동하고 촛불시위 내세워 혁명 이뤘다고? 그게 혁명이냐. 피만 흘리지 않았지 그거 쿠데타다.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법도 구부러지고 안 될 일도 일어나는 난센스가 어딨냐. 그래서 당신들이 외치던 혁명을 이루니까 좋은 시대가 왔냐. 당신들이 그렇게 촛불 들고 외쳤던 혁명 이루고 나니까 당신들이 바라던 시대가 왔냐. 지금 살만 하냐"고 주장했다.
또 유승준은 "사람들 눈가리개로 분노하게 하고 선동하고 인민재판으로 재판 시작하기도 전에 대통령 완전 죄인 만들고 감옥에 넣고. 그런 일에 참여한 당신들 이것보다 훨씬 험악한 일 당한다. 당신들이 나중에 다 철창 갈 거야. 하늘이 무섭지도 않냐. 억울한 사람 눈물의 절규가 하늘에 닿지 않겠냐. 김정은 집안의 말로가 어떻게 끝난지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스티브 유는 "저처럼 스캔들 없고 깨끗한 연예인 본 적 있으세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뻑하면 터지는 일이 뭐예요. 마약 음주운전 뭐 도박 성추행. 저는 활동할 때 모범적이었다"고 분노했다.
마약, 음주운전, 성범죄는 아니지만 유승준은 병역 기피 의혹으로 입국 금지 당한 연예인. 1997년 '가위'로 가요계에 데뷔한 유승준은 '나나나' '열정' '찾길 바래' 등으로 인기를 얻었다. 건실하고 유쾌한 이미지로 더욱 사랑받았다.
하지만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의혹에 휘말렸다. 당시 병무청은 국군장병의 사기 저하 및 병역 의무를 경시하는 풍조가 생길 수 있다면서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법무부에 유승준의 입국 금지를 요청했다. 2002년 2월, 법무부는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했다.
2015년 유승준은 국내에서 영리활동이 가능한 재외동포 F-4비자를 신청했고, 미국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면서 사증발급거부취소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지난 7월 재차 비자발급을 거부당했다.
우빈 기자 bin0604@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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