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故) 구하라를 폭행, 협박하고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2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고 법정 구속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송혜영·조중래)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상해·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종범은 2018년 연인 사이던 구하라와 서로 폭행하고 함께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거론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구하라에게 전 소속사 대표와 지인 등을 데려와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요구한 혐의도 있다. 조사 과정에서 최씨가 구하라에게 연예매체에 동영상을 제보하겠다고 메일을 보낸 것도 드러났다.
검찰은 최씨가 구하라 자택의 문짝을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도 적용했다. 하지만 최씨는 재물손괴 외의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씨의 상해 및 협박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우빈 기자 bin0604@tenasia.co.kr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송혜영·조중래)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상해·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종범은 2018년 연인 사이던 구하라와 서로 폭행하고 함께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거론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구하라에게 전 소속사 대표와 지인 등을 데려와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요구한 혐의도 있다. 조사 과정에서 최씨가 구하라에게 연예매체에 동영상을 제보하겠다고 메일을 보낸 것도 드러났다.
검찰은 최씨가 구하라 자택의 문짝을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도 적용했다. 하지만 최씨는 재물손괴 외의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씨의 상해 및 협박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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