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니힐이 ‘기도’의 뮤직비디오 방송 부적격 판정에 대한 재심의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써니힐의 소속사 로엔 엔터테인먼트 측은 “해당 장면은 뮤직비디오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와 관련하여 꼭 필요한 장면이기 때문에 그 장면을 편집하여 재심의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뮤직 비디오의 창작성과 완성도를 해칠 수 없기에 안타깝지만 재심의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고 전했다.
‘기도’의 뮤직비디오는 공중파 3사의 뮤직비디오 심의 과정 중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으며, 뮤직비디오에서 장현이 돌연변이 남자의 머리에 주사기를 꽂고 채혈을 하는 장면이 부적격 사유로 지적되었다.
글. 김명현 기자 eighteen@
사진. 이진혁 eleven@
‘기도’의 뮤직비디오는 공중파 3사의 뮤직비디오 심의 과정 중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으며, 뮤직비디오에서 장현이 돌연변이 남자의 머리에 주사기를 꽂고 채혈을 하는 장면이 부적격 사유로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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