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지원 기자]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이 한국에 돌아오게 된다면 사회에 기여할 방안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유승준은 15일 판결 후 법률대리인을 통해 “만약 고국에 다시 정상적으로 입국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그간의 물의와 우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진심을 다시 말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제가 사회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도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판결의 취지에 따라 법무부나 외교부에서도 합당한 처분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승준과 가족들은 모두 그동안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유승준 측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의 사증발급거부처분이 절차적인 면이나 실체적인 면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몇 달 전 있었던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적절히 반영해 준 것”이라고 봤다.
유승준은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후 2015년 9월 주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유승준은 주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 7월 대법원은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했다고 보고 이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날 파기환송심에서 서울고법은 “LA총영사관이 유승준의 아버지에게 전화로 사증 발급 결과를 통보했고, 처분 이유를 기재한 사증발급 거부 처분서를 작성해주지 않는 등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판결했다.
김지원 기자 bella@tenasia.co.kr
유승준은 15일 판결 후 법률대리인을 통해 “만약 고국에 다시 정상적으로 입국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그간의 물의와 우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진심을 다시 말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제가 사회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도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판결의 취지에 따라 법무부나 외교부에서도 합당한 처분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승준과 가족들은 모두 그동안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유승준 측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의 사증발급거부처분이 절차적인 면이나 실체적인 면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몇 달 전 있었던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적절히 반영해 준 것”이라고 봤다.
유승준은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후 2015년 9월 주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유승준은 주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 7월 대법원은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했다고 보고 이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날 파기환송심에서 서울고법은 “LA총영사관이 유승준의 아버지에게 전화로 사증 발급 결과를 통보했고, 처분 이유를 기재한 사증발급 거부 처분서를 작성해주지 않는 등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판결했다.
김지원 기자 bella@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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