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우빈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2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유천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박유천에 대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만원과 보호관찰 및 치료를 명령했다.
판사는 양형의 이유로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박유천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유천은 지난 4월 26일 구속된 후 68일 만에 석방됐다. 법정에 모인 박유천의 팬들은 집행유예 및 석방 소식에 눈물을 흘렸다.
앞서 박유천은 전 약혼녀이자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하나 씨와 함께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사서 이 가운데 일부를 일곱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유천은 기자회견을 열고 결백을 주장하며 눈물까지 흘렸다. 그러나 박유천이 체모 일부를 제모하면서 증거인멸 의혹이 드러났고, 박유천이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구매한 정황이 담긴 CCTV 영상도 공개됐다.
이후 국과수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오자 박유천은 마약 투여 사실을 인정하며 “나 자신을 내려놓기 두려웠다. 거짓말은 진심으로 죄송하다.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사죄했다.
우빈 기자 bin0604@tenasia.co.kr
2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유천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박유천에 대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만원과 보호관찰 및 치료를 명령했다.
판사는 양형의 이유로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박유천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유천은 지난 4월 26일 구속된 후 68일 만에 석방됐다. 법정에 모인 박유천의 팬들은 집행유예 및 석방 소식에 눈물을 흘렸다.
앞서 박유천은 전 약혼녀이자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하나 씨와 함께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사서 이 가운데 일부를 일곱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유천은 기자회견을 열고 결백을 주장하며 눈물까지 흘렸다. 그러나 박유천이 체모 일부를 제모하면서 증거인멸 의혹이 드러났고, 박유천이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구매한 정황이 담긴 CCTV 영상도 공개됐다.
이후 국과수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오자 박유천은 마약 투여 사실을 인정하며 “나 자신을 내려놓기 두려웠다. 거짓말은 진심으로 죄송하다.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사죄했다.
우빈 기자 bin0604@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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