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수경 기자]
LM엔터테인먼트가 가수 강다니엘과의 전속계약 분쟁과 관련해 법원에 이의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가수 강다니엘은 지난 3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가 자신에 대한 권리를 제 3자에게 양도했다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제 3자는 MMO엔터테인먼트다. LM엔터테인먼트는 강다니엘이 MMO엔터테인먼트와의 공동사업계약서 부분을 알고 있었다며 반발했다.
법원은 10일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리며 강다니엘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강다니엘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독자적인 연예활동이 가능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LM엔터테인먼트는 “이의 신청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LM엔터테인먼트의 이의 신청에 관한 첫 심문기일은 오는 12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김수경 기자 ksk@tenasia.co.kr
가수 강다니엘은 지난 3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가 자신에 대한 권리를 제 3자에게 양도했다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제 3자는 MMO엔터테인먼트다. LM엔터테인먼트는 강다니엘이 MMO엔터테인먼트와의 공동사업계약서 부분을 알고 있었다며 반발했다.
법원은 10일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리며 강다니엘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강다니엘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독자적인 연예활동이 가능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LM엔터테인먼트는 “이의 신청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LM엔터테인먼트의 이의 신청에 관한 첫 심문기일은 오는 12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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