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하진 기자]
채널A ‘하트시그널’ 출연자 김현우. / 제공=채널A
채널A ‘하트시그널’ 출연자 김현우. / 제공=채널A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널A 예능프로그램 ‘하트시그널’ 시즌2에 출연한 김현우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현우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 양형 주장을 보면 김씨는 2012년, 2013년에도 음주운전을 해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수치 0.238은 굉장히 높아 엄벌해야 하지 않나 생각도 든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김씨가 자백과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운전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현우 씨는 결심공판에서 “선처해주면 바른 사람이 되겠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해 4월 22일 오전 3시께 서울 중구 도로에서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7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38%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2012년과 2013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벌금 400만원과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하진 기자 hahahaji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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