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하진 기자]
클럽 버닝썬. / MBC 뉴스 방송화면
클럽 버닝썬. / MBC 뉴스 방송화면
마약 투약과 유통 혐의를 받고 있는 이문호 클럽 버닝썬 대표의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 투약·소지 등 범죄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 현재까지 증거자료 수집과 혐의 소명 정도, 관련자들의 신병 확보 및 접촉 차단 여부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기각을 결정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이문호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달 26일에는 이 대표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은 수차례 조사를 통해 이 대표에 대한 마약 혐의 관련 증거를 확보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정밀 감식 결과 마약 투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날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나온 이 대표는 취재진의 질문에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았다. 경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해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하진 기자 hahahaji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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