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유청희 기자]
오는 13일 방송될 MBC ‘판결의 온도’가 현재 찬반 논란의 중심에 선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을 파헤친다.
‘양심적 병역거부’란 병역·집총이 자신의 양심에 반한다고 확신하여 군 입대를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달 28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은 합헌이나 ‘대체복무제 없는 병역법’은 헌법 불합치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를 마련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날 스튜디오에는 사법부 최초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던 이정렬 판사출신 변호사가 자리한다. 제작진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법리에 대해 생생히 설명하며 첫 출연한 젊은 보수 원영섭 변호사와 뜨거운 공방을 벌인다.
또한 4심 위원들은 ‘대체복무 도입’에 대한 뜨거운 토론도 펼친다. ‘대체복무기간도 현역복무와 똑같아야 한다’ ‘봉사활동으로 다양한 항목을 주고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등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갔다.
특히 특이한 발언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사유리는 “병역은 한국인의 의무인데, 이를 거부하는 것은 한국인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대체복무로 10년 간 한국음식을 못 먹게 해야 한다”고 해 4심 위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는 후문이다.
‘판결의 온도’는 오는 13일 오후 8시 55분에 방송된다.
유청희 기자 chungvsky@tenasia.co.kr
‘양심적 병역거부’란 병역·집총이 자신의 양심에 반한다고 확신하여 군 입대를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달 28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은 합헌이나 ‘대체복무제 없는 병역법’은 헌법 불합치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를 마련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날 스튜디오에는 사법부 최초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던 이정렬 판사출신 변호사가 자리한다. 제작진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법리에 대해 생생히 설명하며 첫 출연한 젊은 보수 원영섭 변호사와 뜨거운 공방을 벌인다.
또한 4심 위원들은 ‘대체복무 도입’에 대한 뜨거운 토론도 펼친다. ‘대체복무기간도 현역복무와 똑같아야 한다’ ‘봉사활동으로 다양한 항목을 주고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등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갔다.
특히 특이한 발언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사유리는 “병역은 한국인의 의무인데, 이를 거부하는 것은 한국인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대체복무로 10년 간 한국음식을 못 먹게 해야 한다”고 해 4심 위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는 후문이다.
‘판결의 온도’는 오는 13일 오후 8시 55분에 방송된다.
유청희 기자 chungvsky@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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