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박슬기 기자]
에이핑크의 소속사 플랜에이엔터테인먼트가 악플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17일 텐아시아 취재결과 에이핑크의 소속사 플랜에이엔터테인먼트(이하 플랜에이)는 지난 16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를 통해 서울 강남 경찰서에 악플러 고소장을 제출했다.
플랜에이 측은 에이핑크의 공식 팬카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히기도 했다.
플랜에이는 지난 16일 “해당 자료(악플관련 내용)를 검토한 바, 협박죄 성폭법 위반의 단순한 모욕죄로 치부하기에는 그 정도가 지나치며 위 법률사항 위반으로 고소장 제출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이어 “악플러들에 대한 처분은 법률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라며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밝혔다.
이하 플랜엔터 이하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플랜에이엔터테인먼트입니다.
5월 16일 오전 에이핑크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우리’에서는 서울시 강남 경찰서에 에이핑크 관련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위반(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2. 형법 제311조 모욕죄
3.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죄
4.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위반(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해당 자료를 검토한 바, 협박죄 및 성폭법 위반의 단순한 모욕죄로 치부하기에는 그 정도가 지나치며 위 법률사항 위반으로 고소장 제출을 완료 하였습니다. 악플러들에 대한 처분은 법률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박슬기 기자 psg@tenasia.co.kr
17일 텐아시아 취재결과 에이핑크의 소속사 플랜에이엔터테인먼트(이하 플랜에이)는 지난 16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를 통해 서울 강남 경찰서에 악플러 고소장을 제출했다.
플랜에이 측은 에이핑크의 공식 팬카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히기도 했다.
플랜에이는 지난 16일 “해당 자료(악플관련 내용)를 검토한 바, 협박죄 성폭법 위반의 단순한 모욕죄로 치부하기에는 그 정도가 지나치며 위 법률사항 위반으로 고소장 제출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이어 “악플러들에 대한 처분은 법률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라며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밝혔다.
이하 플랜엔터 이하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플랜에이엔터테인먼트입니다.
5월 16일 오전 에이핑크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우리’에서는 서울시 강남 경찰서에 에이핑크 관련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위반(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2. 형법 제311조 모욕죄
3.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죄
4.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위반(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해당 자료를 검토한 바, 협박죄 및 성폭법 위반의 단순한 모욕죄로 치부하기에는 그 정도가 지나치며 위 법률사항 위반으로 고소장 제출을 완료 하였습니다. 악플러들에 대한 처분은 법률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박슬기 기자 psg@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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