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손예지 기자]
이선빈(왼쪽), 진지희 / 사진=텐아시아 DB
이선빈(왼쪽), 진지희 / 사진=텐아시아 DB
연예매니지먼트사인 이매진 아시아가 배우 이선빈, 진지희, 윤서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및 방송, 연예 활동 금지 처분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이매진 아시아 측은 24일 오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당시 유망한 신예였던 이들은 회사와 계약기간이 여러 해 남아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회사로 전속계약을 옮겼다”면서 “이들의 해지 시기가 이매진아시아의 주식양수도 계약에 따른 경영권 이전시기와 맞물려 있어 해지사유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매진아시아는 전 최대주주인 변종은 및 위 연기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이매진아시아 측은 “시시비비는 법원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손예지 기자 yejie@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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