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이은호 기자]
신해철
신해철
고(故) 신해철의 죽음을 둘러싸고 수술 집도의 K원장이 대형 병원과 갈등을 빚었다.

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의 심리로 진행된 K원장에 대한 6차 공판에서는 고인의 응급 심장수술을 집도한 대형 병원의 A씨가 증인으로 나섰다, K원장은 긴급 전원 당시 수술을 진행한 대형병원 측의 대응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A씨는 고인의 심낭 천공이 복막염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반면 K원장은 “대형 병원에서 심낭압전을 해결하지 않아, 빈맥 등으로 뇌손상이 일어났을 수 있다”며 상대 측 과실 가능성을 제기했다.

A씨는 “빈맥으로만 뇌손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신해철이 병원에 실려 왔을 당시, 혈압과 산소 포화도가 정상적이었다. 관상동맥 조영술을 한 뒤 심장은 정상적이었다. 복막염이 원인이라고 생각해 개복, 횡격막 쪽으로 심낭을 봤다”며 K원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재판부는 오는 5월 3일 공판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고인의 사망 직전 장과 관련한 외과 수술을 진행했던 대형 병원 외과 전문의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K원장은 지난 2014년 10월 고인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하면서 소장, 심낭에 천공을 입게 해 복막염 및 패혈증을 유발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은호 기자 wild37@
사진. K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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