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이다연 인턴기자]
총기 난사로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병장에게 대법원이 사형을 최종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상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병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사형을 선고한 군사법원 판결을 확정했다.
임병장은 지난 2014년 6월 21일 강원 고성군의 육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들을 향해 수류탄을 던진 뒤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범행 직후 무장 탈영한 임 병장은 군 병력에 포위된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가 실패하고 체포됐다.
법무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판결이 확정된 사형수는 민간인 57명, 군인은 임 병장까지 4명이다. 임병장은 확정 판결을 받고 집행 대기 중인 61번째 사형수가 됐다.
정부는 지난 1997년 12월 30일 23명 이후 18년 넘게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았다.
이다연 인턴기자 yeonda22@
사진. 연합뉴스TV 방송화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상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병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사형을 선고한 군사법원 판결을 확정했다.
임병장은 지난 2014년 6월 21일 강원 고성군의 육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들을 향해 수류탄을 던진 뒤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범행 직후 무장 탈영한 임 병장은 군 병력에 포위된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가 실패하고 체포됐다.
법무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판결이 확정된 사형수는 민간인 57명, 군인은 임 병장까지 4명이다. 임병장은 확정 판결을 받고 집행 대기 중인 61번째 사형수가 됐다.
정부는 지난 1997년 12월 30일 23명 이후 18년 넘게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았다.
이다연 인턴기자 yeonda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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