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주현정 인턴기자]
지난해 대전에서 치료감호 도중 탈주한 뒤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김선용에 대해 법원이 화학적 거세를 결정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12부는 특수 강도 강간 혐의로 기소된 탈주 성폭행범 김선용에게 징역 17년에,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 7년, 그리고 10년간 정보를 공개할 것을 선고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성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를 합헌으로 결정한 뒤 비슷한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특수강간 혐의로 공주치료감호소에 수감 중이던 김선용은 지난해 8월, 이명치료를 위해 대학병원에 입원한 뒤 감호소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달아났으며 이 과정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뒤 자수해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재발 예방을 위해 성충동 억제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주현정 인턴기자 guswjd@
사진. KBS1 ‘뉴스 12′ 화면 캡처
대전지방법원 형사 12부는 특수 강도 강간 혐의로 기소된 탈주 성폭행범 김선용에게 징역 17년에,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 7년, 그리고 10년간 정보를 공개할 것을 선고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성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를 합헌으로 결정한 뒤 비슷한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특수강간 혐의로 공주치료감호소에 수감 중이던 김선용은 지난해 8월, 이명치료를 위해 대학병원에 입원한 뒤 감호소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달아났으며 이 과정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뒤 자수해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재발 예방을 위해 성충동 억제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주현정 인턴기자 guswjd@
사진. KBS1 ‘뉴스 12′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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