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이은진 인턴기자]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8부에서 조석래 효성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법원 측은 “조 회장의 1200억 원대 조세포탈 혐의가 인정된다”며 조석래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 원을 선고했다.
앞서 조석래 회장은 2003년부터 10여 년간 7900억 원의 기업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지난해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000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은진 인턴기자 dms3573@
사진. SBS CNBS 뉴스 캡처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8부에서 조석래 효성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법원 측은 “조 회장의 1200억 원대 조세포탈 혐의가 인정된다”며 조석래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 원을 선고했다.
앞서 조석래 회장은 2003년부터 10여 년간 7900억 원의 기업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지난해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000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은진 인턴기자 dms3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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