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또, 1등 항해사 강 모씨와 2등 항해사 김 모씨, 기관장 박 모씨에게는 살인 대신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선장의 지휘를 받는 입장인 점을 감안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아, 형량을 징역 15~30년에서 7~12년으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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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심 재판부는 이준석 선장에게 적용된 살인 등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36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선장에게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 무기징역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