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정시우 기자]천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암살’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용대)는 18일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의 작가 최종림(64)씨가 영화 ‘암살’의 제작사 케이퍼필름과 배급사 쇼박스 등을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여성저격수와 같은 인물 유형이나 임시 정부에서 암살을 조선으로 파견한다는 등의 추상적 줄거리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의 영역”이라며 “여성 주인공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은 전혀 다르다”고 ‘암살’ 측의 손을 들어줬다.
아울러 “주인공들이 임시정부에 의해 구성된 암살단 일원으로 조선에 파견돼 임무에 종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두 작품의 전체적 줄거리나 인물 사이 관계, 구성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최종림 씨는 ‘암살’이 여성 저격수가 주인공이고 김구 선생이 암살단을 보내 일본 요인과 친일파를 제거하는 점에서 자신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케이퍼필름 측은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의 관점에서 봐도 영화 ‘암살’과 최씨의 소설 사이에 유사성이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며 “역사적으로 여성 항일 운동가가 있다는 사실 및 이들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은 무수히 많다”고 반박한 바 있다.
정시우 기자 siwoorain@
사진제공. 쇼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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