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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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이은호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이하 메르스) 격리자가 1,300여 명을 돌파한 가운데 정부가 해당 가구에 대해 긴급 생계 지원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3일 메르스 관련 방역과 관리를 담당한 보건복지부는 “메르스로 인한 격리자가 1300여명에 달한다”며 “메르스 확진 환자 가운데 3명은 불안정한 상태이고 3명은 퇴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5명 추가돼 30명에 이르렀으며 이 가운데 모두 3명이 3차 감염자로 판명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메르스 격리자 가구 중 소득활동이 어려워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긴급 생계 지원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으로 1개월에 110만여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지급대상은 무직(학생, 전업주부 등 제외), 일용직, 영세자영업자 등 주 소득자가 메르스로 격리 처분을 받고 격리중이거나 병원에 입원해 생계가 어려워진 가정이다.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격리자 가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1개월 분 생계지원금액은 1인 가구 기준 40만 9,000원, 2인 가구 69만 6,500원, 3인 가구 90만 1,100원, 4인 가구 110만 5,600원, 5인 가구 131만 200원, 6인 가구 151만 4,700원이다.

신청은 메르스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격리자와 통화 후 추후 재상담 동의자에 한해 시군구(긴급지원담당부서)에 통보하면, 시군구(긴급지원담당자)에서 생활실태 등 ‘긴급 생계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결정자로 결정시 1개월분 긴급 생계지원을 실시한다.

이은호 기자 wild37@
사진. 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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