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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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팝 아티스트 낸시랭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됐다. 이에 변희재가 트위터를 통해 낸시랭을 언급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이인규)는 낸시랭이 미디어워치 직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변희재 대표는 낸시랭에게 500만원, 미디워워치 편집장 이모 씨는 낸시랭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디어워치가 낸시랭을 ‘친노종북세력’에 속해있다고 표현한 것은 단순한 정치적 견해나 성향의 차이가 있음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 비난하려는 것이다”며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정적으로 낸시랭의 국적, 학력, 논문에 대해 ‘부정입학’, ‘논문표절’ 등으로 표현해 낸시랭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변희재 대표가 자신의 트위터에 “낸시랭이 친노종북의 여왕으로 등극했다” 등 글을 게재한 것에 대해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 판시했다. 반면 “낸시랭의 영국 BBC 초청이 사기극으로 밝혀졌다”, “낸시랭이 방송에서 살아 있는 자신의 아버지를 숨졌다고 방송에서 말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낸시랭의 입장을 소개해 배상 책임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변희재 대표가 직원의 이름을 빌려 기사를 게재한 사실을 인정해 직원 성모 씨에 대한 낸시랭의 청구는 기각했다.

이에 변희재 대표는 같은 날 자신의 트위터에 “낸시랭 판결 결국 경멸적 표현 문제들로 500만 원. 사과와 반성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이어 “그러나 낸시랭이 거짓 유포와 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서너 갑절 손해배상 받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낸시랭과 변희재 대표는 지난 2012년 4월 한 케이블 방송 ‘3분토론’ 프로그램에서 ‘SNS를 통한 연예인의 사회 참여는 정당한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했었다. 이후 변희재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미디어워치와 자신의 트위터에 낸시랭을 비난하는 내용의 기사나 글들을 게시했고 낸시랭은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글. 이제현 인턴기자 leejay@tenasia.co.kr
사진. 낸시랭 트위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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