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비정상회담’ 방송 화면 캡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의 종합편성채널 JTBC ‘비정상회담’에 대한 심의 절차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4일 오후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텐아시아에 “오는 6일 ‘비정상회담’ 관련 안건이 연예오락 특별위원회로 넘어간다”며 “해당 기구로부터 자문을 받은 뒤 이르면 내주 방송심의 소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비정상회담’의 배경음악이 논란이 된 직후 방통심의위에 대략 900건 이상의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정상회담’ 관련 심의가 보통의 심의 사례보다도 속도를 내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비정상회담’ 관련 안건이 내주 중 방송심의 소위원회에 상정될 경우 방송법 100조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법 100조에 따르면 ‘비정상회담’과 같은 사례로 물의를 빚을 경우 방송 프로그램 정정, 수정, 중지와 편성 책임자 징계, 주의, 경고 등의 처벌이 내려진다.

앞서 지난달 27일 방송된 ‘비정상회담’에서는 타쿠야 대신 일일 비정상 대표로 온 히로미츠의 등장 배경음악으로 기미가요가 흘러나와 논란을 낳았다. 방송 이후 시청자 게시판에는 항의성 글이 쏟아졌고, 이에 제작진은 “부적절한 음원이 사용된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국민 정서를 해치고, 시청자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해드렸다”는 내용을 담은 사과문을 공식 SNS를 통해 두 차례 게재했다.

그러나 기미가요 언급이 없는 사과에 논란이 계속됐고, 이에 ‘비정상회담’ 측은 책임 프로듀서와 음악 담당자를 경질하고 방송에서 다시 한 번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번 사과문에서는 해당 책임프로듀서 경질, 외주 음악감독 업무계약 파기 등의 구체적인 책임자 문책 결과를 공개하고, 거듭 사과하고 머리 숙이며 진정성을 드러내고자 애썼다.

글. 김광국 realjuki@tenasia.co.kr
사진. JTBC ‘비정상회담’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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