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원이 소속사를 통해 대법원 판결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4일 오후 류시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기대를 했던 만큼 실망스러운 것은 어쩔 수가 없네요. 더 이상 제 가정사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 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 또한 제 욕심이겠지요”라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다만 결코 부끄러운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이 진실이 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제겐 쉽지가 않네요. 좋지 않은 일로 이런 입장을 발표하게 되어 유감이고 죄송합니다”라고 전했다.
소속사 측은 “일부 언론에서 류시원이 조모 씨의 뺨을 수차례 때렸다는 조 씨의 일방적인 주장을 법원이 온전한 사실로 받아들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나, 법원은 ‘폭행의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비록 미약하나마 정황이 그렇게 보일 수 있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그러니 공소 사실이 유죄라는 부분에서 뺨을 수차례 때렸다는 조씨의 주장이 인정된 게 아닙니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필요하다면 문제가 된 부분의 녹취를 들려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 또한 고려해 보겠습니다”라는 말로 마음을 대신했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날 폭행·협박·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류시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시원과 부인 조씨는 현재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 소송 중이다.
글. 정시우 siwoorai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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