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방송인 서세원과 서정희가 폭행 혐의로 얼룩진 이혼 소송 중인 가운데, 법원 측이 서세원에게 서정희에 접근하지 말라는 임시보호명령을 6개월 연장했다.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103호 조정실에서 서세원의 폭행 혐의 심리가 진행됐다. 이날 양측의 법률대리인만 참석했고, 서세원과 서정희는 모두 불참했다.

앞서 서정희는 서세원이 자신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은 서세언에 서울 청담동 주거지 퇴거 및 주거지 100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보호명령을 결정했다. 이에 더해 이날 심리 절차 이후, 6개월이 연장된 것이다.

글. 배선영 sypova@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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