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그룹 JYJ 박유천(28)의 사생활 사진을 유출하겠다고 협박한 여성이 실형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한성수 판사는 10일 박유천의 지인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사진, 메시지 등을 미끼로 1억원을 요구한 혐의(공갈)로 구속기소된 김모(30·여)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한 판사는 “김 씨는 언론사와 정계에 아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를 협박했다”며 “피해액이 1억원에 이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월 서울 청담동의 한 상가 앞에서 박유천의 옛 여자친구로 추정되는 김 모씨의 휴대전화를 주웠다. 그는 같은 날 오후 박유천과 소속사에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및 메시지 등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대가로 1억원을 요구했다.

박유천의 매니저는 다음날 1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김씨와 헤어진 뒤 경찰에 이를 신고했다. 다음날 박 씨의 매니저는 김 씨를 만나 1억원을 건넸고, 이를 지켜보던 경찰은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글. 권석정 moribe@tenasia.co.kr
사진제공. 시제스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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