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지옥3, '해양보호구역 무단 점유' 논란…"절차상 미흡한 부분 有"[TEN이슈]


넷플릭스 ‘솔로지옥3’가 해양보호구역에 무허가 세트장을 설치했다는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31일 오후 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 ‘솔로지옥3’ 측은 "촬영 준비 과정에서 제작사와 지자체 측이 사전에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며 "미흡했던 부분을 검토해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솔로지옥3’ 제작사 시작컴퍼니 역시 "당 제작사는 2021년과 2022년, 지자체 및 소유주와의 협의 하에 사승봉도에서 솔로지옥 1, 2 촬영을 완료한 바 있다"며 "올해도 인천시, 옹진군청에 촬영협조 공문을 보낸 후 솔로지옥3를 위한 작업 중이었다.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 과정에서는 해당 지역이 해양생태 보전구역임을 인지하지 못했고 최근 보도를 통해 해양생태계보전지역임을 인지하게 됐다"고 알렸다.

또 "‘솔로지옥’ 세트는 건축물이 아닌 가설건축물로 오폐수가 발생하지 않으며, 촬영 이후에는 모든 건축재료와 발생한 폐기물, 쓰레기를 수거해 철수한다”며 “현재 사승봉도에 있는 장비와 건축재료도 수거 및 현장 원상복구 후 철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협의와 별개로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확인하고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솔로지옥3' 제작사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사승봉도는 사유지다. 다만, 해안 지역은 관련법상 지자체 소유다. 그때문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야만 가설 건축물을 짓는 것이 가능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에 건축물을 올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하 넷플릭스 공식입장 전문.

촬영 준비 과정에서 제작사와 지자체 측이 사전에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미흡했던 부분을 검토해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하 시작컴퍼니 공식입장 전문.

솔로지옥3 제작사 시작컴퍼니 입장입니다.

당 제작사는 2021년과 2022년, 지자체 및 소유주와의 협의 하에 사승봉도에서 솔로지옥 1, 2 촬영을 과거 완료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인천시, 옹진군청에 촬영협조 공문을 보낸 후 솔로지옥 3을 위한 작업 중이었습니다.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 과정에서는 해당 지역이 해양생태 보전구역임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최근 보도를 통해 해양생태계보전지역임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솔로지옥 세트는 건축물이 아닌 가설건축물로 오폐수가 발생하지 않으며, 촬영 이후에는 모든 건축재료와 발생한 폐기물, 쓰레기를 수거하여 철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사승봉도에 있는 장비와 건축재료들 또한 수거 및 현장 원상복구 후 철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협의와 별개로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확인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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