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강지환 2심도 패소
전 소속사, 53억 '죗값' 공동 부담 위기
전 소속사, 53억 '죗값' 공동 부담 위기
성폭행을 저지른 강지환에게 반전은 없었다. 하지만 강지환이 저지른 죗값을 전전 소속사인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이하 젤리피쉬)가 유탄을 맞았다. 재판부가 양자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
서울고법 민사19-2부는 25일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강지환과 그의 전 소속사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강지환이 산타클로스에 53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되, 젤리피쉬와 공동으로 부담하라"고 판단했다. 강지환과 젤리피쉬가 연대채무약정이 유지된다고 보고 조씨와 소속사가 연대해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 재판부는 이미 지급받은 출연료, 출연 계약상의 위약금 등을 모두 연대채무 대상으로 봤다. 출연계약서에는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기지급된 출연료 또는 계약금 중 많은 금액의 2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출연계약을 맺을 당시 강지환이 소속사를 이적해도 (드라마출연)계약에 대한 법적 의무는 젤리피쉬가 계속해서 이행하기로 단서 조항을 달았다”는 재판부의 설명. 젤리피쉬는 27일 텐아시아에 “현재 판결문을 수령하지 못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인 상황이다”라며 “하지만 기사로 나온 판결문에 대한 내용은 승복할 수 없다”라고 전했다.
젤리피쉬가 대법원으로 간다고 해도 판세가 불리한 것은 사실.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기에 원고나 피고가 또 다른 증거를 제출할 수 없다. 결국 칼자루를 손에 쥔 것은 산타클로스 측. 산타크로스는 53억원을 자산을 파악하기 쉬운 젤리피쉬에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젤리피쉬는 산타크로스 측에 돈을 물어준 다음 다시금 강지환에게 돈을 요구해야 하는 처지에 빠졌다. 두 회사의 희비는 결국 연대 보증을 상징하는 계약서 한줄에 결정되는 모양새다. 강지환은 2017년 지금의 산타클로스엔터테인먼트의 전신인 화이브라더스와 계약이 만료되자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와 새로 계약했다. 그리고 2년 후 다시 화이브라더스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2019년 성폭행 사건 이후 소속사 및 연예계에서 퇴출됐다.
'성폭행 사건'은 강지환이 산타클로스로 둥지를 옮긴 후 벌어진 일. 당시 산타클로스 측은 강지환과 '빠른 손절'을 택했다. “강지환과 신뢰를 바탕으로 계약했지만, 예상할 수 없는 불미스러운 일로 신뢰가 무너지게 됐다”며 곧장 전속 계약 해지를 알렸다.
하지만 '내 소속배우'가 저지른 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 소속사에게로 돌아갔다. 젤리피쉬는 강지환과 공동으로 53억여만원을 물어줄 위기에 처했다. 젤리피쉬에겐 계약서 한 줄이 뼈아픈 상황.
강지환은 2019년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TV조선 드라마 '조선생존기' 촬영 당시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2명과 술을 마신 뒤 스태프들이 자는 방에 들어가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1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강지환은 준강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준강제추행 혐의는 일부 부인했다. 하지만 피해자의 신체와 생리대 등에서 검출된 DNA 등을 근거로 1, 2심 모두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서예진 텐아시아 기자 yejin@tenasia.co.kr
서울고법 민사19-2부는 25일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강지환과 그의 전 소속사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강지환이 산타클로스에 53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되, 젤리피쉬와 공동으로 부담하라"고 판단했다. 강지환과 젤리피쉬가 연대채무약정이 유지된다고 보고 조씨와 소속사가 연대해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 재판부는 이미 지급받은 출연료, 출연 계약상의 위약금 등을 모두 연대채무 대상으로 봤다. 출연계약서에는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기지급된 출연료 또는 계약금 중 많은 금액의 2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출연계약을 맺을 당시 강지환이 소속사를 이적해도 (드라마출연)계약에 대한 법적 의무는 젤리피쉬가 계속해서 이행하기로 단서 조항을 달았다”는 재판부의 설명. 젤리피쉬는 27일 텐아시아에 “현재 판결문을 수령하지 못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인 상황이다”라며 “하지만 기사로 나온 판결문에 대한 내용은 승복할 수 없다”라고 전했다.
젤리피쉬가 대법원으로 간다고 해도 판세가 불리한 것은 사실.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기에 원고나 피고가 또 다른 증거를 제출할 수 없다. 결국 칼자루를 손에 쥔 것은 산타클로스 측. 산타크로스는 53억원을 자산을 파악하기 쉬운 젤리피쉬에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젤리피쉬는 산타크로스 측에 돈을 물어준 다음 다시금 강지환에게 돈을 요구해야 하는 처지에 빠졌다. 두 회사의 희비는 결국 연대 보증을 상징하는 계약서 한줄에 결정되는 모양새다. 강지환은 2017년 지금의 산타클로스엔터테인먼트의 전신인 화이브라더스와 계약이 만료되자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와 새로 계약했다. 그리고 2년 후 다시 화이브라더스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2019년 성폭행 사건 이후 소속사 및 연예계에서 퇴출됐다.
'성폭행 사건'은 강지환이 산타클로스로 둥지를 옮긴 후 벌어진 일. 당시 산타클로스 측은 강지환과 '빠른 손절'을 택했다. “강지환과 신뢰를 바탕으로 계약했지만, 예상할 수 없는 불미스러운 일로 신뢰가 무너지게 됐다”며 곧장 전속 계약 해지를 알렸다.
하지만 '내 소속배우'가 저지른 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 소속사에게로 돌아갔다. 젤리피쉬는 강지환과 공동으로 53억여만원을 물어줄 위기에 처했다. 젤리피쉬에겐 계약서 한 줄이 뼈아픈 상황.
강지환은 2019년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TV조선 드라마 '조선생존기' 촬영 당시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2명과 술을 마신 뒤 스태프들이 자는 방에 들어가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1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강지환은 준강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준강제추행 혐의는 일부 부인했다. 하지만 피해자의 신체와 생리대 등에서 검출된 DNA 등을 근거로 1, 2심 모두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서예진 텐아시아 기자 yeji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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