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노규민 기자]
사진제공=MBN ‘나는 자연인이다’
사진제공=MBN ‘나는 자연인이다’
MBN 인기 프로그램 ‘나는 자연인이다’가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출연자를 ‘자연인’으로 출연시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10일 오마이뉴스는 ‘나는 자연인이다’에 ‘자연인’으로 등장한 사람 중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보도했다.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TV에 나온 자연인의 집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다. 가해자가 잘 먹고 잘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만으로 너무 화가 나지만, 채널을 돌리다 언제 또 그 얼굴과 그 집을 마주치게 될지 겁이 난다. 나와 내 딸은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고통 속에 살고 있다”라며 괴로움을 호소했다.

피해자는 MBN과 외주 제작사에 해당 게시물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틀이 지나도록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이같은 사실을 제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나는 자연인이다’ 관계자는 “출연자를 섭외 할 때 사전 인터뷰를 했는데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며 “제작진도 몰랐던 부분이다”고 밝혔다.

이어 “제보를 받고 다시보기 서비스 삭제 과정에 있다”며 “앞으로 출연자를 섭외할 때 철저하게 검증하겠다.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나는 자연인이다’는 매주 수요일 오후 9시 50분 방송된다.

노규민 기자 pressgm@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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