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엔터테인먼트 상표를 출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특허청의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에 따르면 블루밍그레이스는 지난 3일 'A20 엔터테인먼트(A20 Entertainment)' 상표를 출원했다. 블루밍그레이스는 이 전 총괄이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하이브에 매각한 후 세운 개인회사다.
블루밍그레이스는 이 상표의 상품을 09·25·28·35·36·38·39·41·42·43·44·45류 등으로 분류했다. 여기에는 음반, 음악 레코딩, 음악콘텐츠가 녹음된 DVD, 모바일 티켓, 응원봉, 의류 등이 포함된다. 해당 상표는 출원/심사대기 상태다. 상표출원서가 출원일 인정 요건을 갖춰 특허청에서 수리됐고, 심사관 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 전 총괄은 지난해 하이브와 주식매매계약을 맺으며 '경업 금지 및 유인 금지' 조항에 동의했다. 경업금지는 특정 기간 경쟁업종에 취업하거나 동일업종의 회사를 차리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이에 따라 이 전 총괄은 거래 시점부터 3년간 국내 프로듀싱이 제한됐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one@tenasia.co.kr
22일 특허청의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에 따르면 블루밍그레이스는 지난 3일 'A20 엔터테인먼트(A20 Entertainment)' 상표를 출원했다. 블루밍그레이스는 이 전 총괄이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하이브에 매각한 후 세운 개인회사다.
블루밍그레이스는 이 상표의 상품을 09·25·28·35·36·38·39·41·42·43·44·45류 등으로 분류했다. 여기에는 음반, 음악 레코딩, 음악콘텐츠가 녹음된 DVD, 모바일 티켓, 응원봉, 의류 등이 포함된다. 해당 상표는 출원/심사대기 상태다. 상표출원서가 출원일 인정 요건을 갖춰 특허청에서 수리됐고, 심사관 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 전 총괄은 지난해 하이브와 주식매매계약을 맺으며 '경업 금지 및 유인 금지' 조항에 동의했다. 경업금지는 특정 기간 경쟁업종에 취업하거나 동일업종의 회사를 차리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이에 따라 이 전 총괄은 거래 시점부터 3년간 국내 프로듀싱이 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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