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지 않은 싸움"…민희진 버티기 가처분 신청에 법조계 전망은 [TEN초점]](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BF.36525325.1.jpg)
앞서 지난 7일 어도어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에 따르면 어도어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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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세종은 "민희진 대표가 주주간계약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해 하이브에 대해 민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해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것"이라며 "하이브의 배임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며,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뉴진스)와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쉽지 않은 싸움"…민희진 버티기 가처분 신청에 법조계 전망은 [TEN초점]](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BF.36525284.1.jpg)
!["쉽지 않은 싸움"…민희진 버티기 가처분 신청에 법조계 전망은 [TEN초점]](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BF.36525303.1.jpg)
이에 따라 오는 17일 법원이 민 대표 측의 가처분신청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업계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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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인용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가처분신청을 낸 것은 민 대표 측에서는 하이브의 배임 주장이 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어필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을 것"이라고 봤다. 노 변호사는 이어 "그렇다고 가능성이 0%라고 볼 수 없다. 인용이 될 수 있다"며 "민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나아가 주주총회에서 민 대표의 해임안이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인용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쉽지 않은 싸움"…민희진 버티기 가처분 신청에 법조계 전망은 [TEN초점]](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BF.36636920.1.jpg)
다만, 반대의 경우 민 대표를 해임하려는 하이브와 버티는 민 대표의 싸움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민 대표는 해임되지 않고 자리를 지키며 당장 앞둔 5∼6월 뉴진스 신보 활동을 총괄 지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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