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SM '조건부 결합' 승인…거대 음원 공룡 탄생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와 SM엔터테인먼트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공정위는 2일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가 SM의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 신청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했다고 알렸다.

공정위는 양사의 결합이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카카오는 아이유, 아이브 등 소속 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기획·제작 중이며, 국내 음원 플랫폼 1위 멜론도 운영 중이다. 또한 SM엔터는 NCT, 에스파, 라이즈 등이 소속된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 거대 기업이다.

공정위는 이에 두 가지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먼저,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이 카카오에 음원의 공급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음원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을 중단 또는 지연해서는 안된다.

두 번째는 카카오는 독립된 점검기구를 설립해 정기적으로 멜론에서의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카카오는 해당 시정조치 조항을 3년간 지켜야한다. 다만, 시장상황에 따른 심대한 변화가 찾아올 경우, 시정조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 또는 변경을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정희은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경쟁제한 우려가 있지만 이런 행태적 조치를 부과함으로써 그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겠다고 판단해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시정조치가 끝나는 3년 이후에도 공정거래법을 통해 감독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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