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아의 세심》
가수 목소리 학습해 생성된 AI 콘텐츠 문제
다만 저작권, 윤리적 문제도 따르는 상황
관련 법 하루 빨리 제정되어
/ 사진제공=어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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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아의 세심》
김세아 텐아시아 기자가 연예계 이슈를 '세'심하고, '심'도있게 파헤쳐봅니다.

좋아하는 가수가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주면 얼마나 좋을까. 가수가 직접 부르지 않았지만 가수의 목소리와 상당히 흡사하게 구사한 AI 커버곡이 인기를 얻으면서 이를 둘러싼 저작권 문제가 화두에 올랐다.

지난 16일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측은 오는 30일 생성형 AI 콘텐츠 표기 의무화법 도입을 위한 국회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최근 생성형 AI가 만들어 내는 콘텐츠가 발전해 딥페이크, 가짜 뉴스,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유튜브 등에서는 유명 가수들의 목소리를 무단으로 AI에 학습시킨 'AI 커버곡'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이러한 심각성에 작년 12월 유럽연합(EU)은 세계 최초로 AI로 생성한 콘텐츠에 워터마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대한민국 역시 지난해 AI 콘텐츠 부작용 예방을 목적으로 AI 활용 표시 의무 내용을 담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현재 법제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한음저협 측은 "저작자들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 콘텐츠가 정당한 대가 없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선제적·예방적인 입법 대응이 필요하다"라면서 이번 공청회를 통해 AI 콘텐츠와 관련한 저작권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AI 커버곡 선넘네"…반복되는 저작권·초상권 침해에 칼 빼든 가요계 [TEN스타필드]
일명 'AI 커버곡'은 해당 가수가 실제로 부른 건 아니고, AI가 가수의 목소리를 학습해 만들어낸 음악이다. 최근 유튜브에서 브루노 마스가 부른 뉴진스의 '하입보이' 라던지, 임재범의 목소리로 부르는 아이유의 '좋은 날' 등의 음원이 인기를 끌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기술이기에 실제로 가수가 부르지 않았더라도 비슷하게나마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었다.

이러한 AI 음원들이 인기를 끌면서 자연스럽게 저작권의 문제도 대두됐다. 비록 음원을 게시한 유튜브 채널에서는 '해당 음원은 수익이 창출되지 않는다'라고 명시해뒀지만 어쨌거나 원곡자의 동의 없이 음원을 가공해 배포했기에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원곡자인 가수와 목소리를 이용당한 가수 모두에게 저작권이 문제가 된다.

다만 음원의 경우 저작권 표시를 명확히 한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이선스 표시를 제대로 한다면 음원 권리자에게 보상이 가는 구조이기 때문. 허나 현행법 상 목소리 자체에는 저작권이 없어서 문제가 된다. 가수 고유의 특성이 담긴 목소리를 창작물로 인정하지 않기에, 이에 대한 권리는 아직 법으로 규정되지 않았다.

그래도 AI 음원은 학습하는 과정에서 가수의 음성을 사용했기에 부정경쟁방지법과 민법상 규율이 가능하긴 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가수가 직접 부른 것도 아닌데 이러한 경우에도 가수에게 권리가 있냐는 의견도 있다. 따라서 수익 창출이 되지 않는다는 말은 그저 AI 음원으로 이득을 취하지 못할 뿐,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한계에 다다른다.
/ 사진=유튜브 캡처
/ 사진=유튜브 캡처
그럼에도 AI 음원은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다. 오랜 시간 앨범을 발매하지 않아 가수의 목소리를 그리워해 팬들이 직접 나서 AI를 활용해 음원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 혹은 이미 세상을 떠난 가수를 그리워하며 그의 목소리를 씌운 다양한 음원을 생성하는 자도 있었다. 유명 팝스타가 부르는 우리나라 걸그룹의 노래, 이미 고인이 된 가수가 새롭게 부르는 노래 등 현실에서 성사되기 어려운 일을 AI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가능한 일이 됐기에 화제가 되고 인기를 끌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지금, AI 음원은 어떤 이들에게는 즐거움을 가져다주기도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가수들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이미 고인이 된 가수의 경우에는 윤리적이지 못하다라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

AI 음원으로 성사된 신선한 조합을 마냥 즐기기에는 저작권과 윤리적인 문제를 무시할 수 없어 보인다. AI 콘텐츠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지금, 관련한 법이 하루 빨리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김세아 텐아시아 기자 haesmik@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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