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 사진=텐아시아DB
유아인 / 사진=텐아시아DB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의 첫 공판이 오는 14일 예정대로 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지귀연)는 오는 14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 외 최모(32)씨에 대해 첫 공판기일을 잡았다.

다만, 유아인은 지난 10일 법무법인 해광을 통해 공판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 공판이 예정대로 열리게 될지 미지수다. 유아인은 최근 첫 공판을 앞두고 부랴부랴 해광의 변호사 2인을 추가 선임했다. 이들은 전관 변호사로,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검찰청 마약과장 출신이다. 앞서 선임된 법률사무소 인피니티, 법무법인 동진 소속 변호사까지 유아인의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변호사만 총 8명으로 전해진다.

법조계는 유아인이 전관 변호사를 추가 선임하고 급하게 공판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첫 공판을 앞두고 유력한 변호인들과 함께 새로운 판을 짜기 위해 시간을 벌려는 것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지난달 19일 유아인을 프로포폴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교사 등 총8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유아인을 유아인은 지난달 19일 대마, 향정, 대마교사, 증거인멸교사, 의료법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유아인은 프로포폴, 대마, 케타민, 코카인, 졸피뎀, 미다졸람, 알프라졸람 등 총 7종 이상의 마약 투약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유아인의 지인 최모씨는 대마 흡연, 특가버버 위반(보복협박), 범인 도피 등 혐의가 적용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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