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혜선 "1억 미지급 출연료 달라"…前 소속사 상대 소송 패소[TEN이슈]
배우 구혜선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출연료 미지급 소송에서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에 1억700만원의 출연료 미지급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날 HB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을 통해 “구혜선은 2020년 4월 20일 HB엔터테인먼트에게 전속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HB에 지급했다”고 하며 “이후 위 중재판정의 효력을 다투는 추가판정을 신청하였으나 2020년 7월 1일 기각되었고, 위 중재판정은 2021년 4월 16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인 확정됐다”고 전했다.

또 "구혜선은 이와 별개로 2020년 2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HB엔터테인먼트에 유튜브 영상물로 인한 수익을 지급하라며 금전을 청구하고 HB엔터테인먼트 채널에서 공표된 영상물의 저작권을 주장했으나 2023년 4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로(구혜선)의 근거 없는 주장을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했다"라고 알렸다.

양측의 분쟁은 2019년 구혜선의 전 남편인 배우 안재현과의 이혼 소송에서 시작됐다. 구혜선은 당시 HB엔터테인먼트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 미지급 된 출연료를 달라고 소송을 진행했다.

이하 HB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HB엔터테인먼트 입니다.

구혜선 씨와의 소송 결과에 대해 말씀 드립니다.

1) 구혜선은 2020년 4월 20일 HB엔터테인먼트에게 전속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HB에 지급했습니다.

2) 이후 구혜선은 위 중재판정의 효력을 다투는 추가판정을 신청하였으나 2020년 7월 1일 기각되었고, 위 중재판정은 2021년 4월 16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인 확정되었습니다.

3) 한편 구혜선은 이와 별개로 2020년 2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HB엔터테인먼트에 유튜브 영상물로 인한 수익을 지급하라며 금전을 청구하고 HB엔터테인먼트 채널에서 공표된 영상물의 저작권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4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은 원고(구혜선)의 근거없는 위 주장을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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