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댄서 노제, 소속사와 정산금 분쟁…'광고 갑질'이 시발점이었나 [TEN이슈]](https://img.hankyung.com/photo/202303/BF.32839201.1.jpg)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제는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속사 스타팅하우스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소송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노제 측은 지난해 4월 이후 소속사로부터 수개월 간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11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지했고,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음을 확인하고자 하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는 설명이다.
스타팅하우스는 노제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정산금을 지급했으나, 노제 측은 회사가 액수를 자의적으로 산정했고 이미 상호 간 신뢰가 무너졌다며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해졌다.
스타팅하우스의 입장은 정산금 지급 시점이 노제가 수천만 원의 광고비를 받고도 명품과 중소 브랜드를 차별해 '갑질' 논란에 섰던 시기라는 주장이다.
![댄서 노제, 소속사와 정산금 분쟁…'광고 갑질'이 시발점이었나 [TEN이슈]](https://img.hankyung.com/photo/202303/BF.32839202.1.jpg)
특히 노제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브랜드가 중소 브랜드였다는 것이 밝혀지며 유명하지 않은 브랜드를 차별했다는 논란까지 더해져 비난은 거세졌다.
소속사의 미흡한 대처 역시 일을 키웠다. 처음에는 '사실 무슨'으로 잡아떼더니 돌연 하루 만에 "당사의 불찰로 인해 광고 관계자와 사전에 약속한 계약 기간을 지키지 못했고, 아티스트와 미흡한 의사소통으로 기한 내에 게시물이 업로드되지 못하거나 삭제된 점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노제는 긴 침묵 끝에 자필 편지로 사과했지만, 논란에 모르쇠로 일관했던 시간이 길었던 탓에 대중은 이미 그에게 등을 돌린 후라 여론을 반전시키기 못했다.
우빈 텐아시아 기자 bin0604@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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