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새론 /사진=조준원 기자 wizard333@
김새론 /사진=조준원 기자 wizard333@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이 검찰로부터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새론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승자 A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새론은 지난해 5월 18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그는 가로수, 변압기를 여러 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고로 인해 사고 현장 일대는 약 4시간 30분 동안 정전됐다. 이에 주변 상권이 피해를 입었다. 김새론은 상점들을 찾아 사과와 함께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새론은 사고 후 경찰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거부했고, 경찰은 인근 병원에서 채혈을 진행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채혈 분석 결과 김새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그 이상인 0.2%였다.

이날 법정에 선 김새론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면서 "정말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일으켰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A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강민경 텐아시아 기자 kkk39@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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