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라비 구속 영장 기각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보기 어려워"
라비, 혐의 인정…유죄 판결시 징역형·재입대 절차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보기 어려워"
라비, 혐의 인정…유죄 판결시 징역형·재입대 절차
![라비 / 사진=텐아시아DB](https://img.hankyung.com/photo/202303/BF.32817837.1.jpg)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혐의 내용은 중하나 현재까지 수집된 객관적인 증거자료 등에 비춰 혐의사실 인정하는 피의자에게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병역면탈 특별수사팀은 지난 2일 라비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법원은 라비가 병역 면탈 혐의에 대해 인정을 한 만큼, 구속 수사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라비의 병역 면탈 혐의는 '병역 브로커' A 씨의 진술로부터 시작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라비의 신체 등급 하향 조정을 위해 뇌전증 허위 진단서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다만 라비 측은 "현역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은 '뇌전증 진단서' 때문이 아니다"라며 "애당초 첫 신체검사를 받을 때 '현역 부적격' 판정받았다"라고 주장 중이다.
![라비 / 사진=텐아시아DB](https://img.hankyung.com/photo/202303/BF.32817844.1.jpg)
1급부터 3급은 현역병을, 4급은 보충역으로서 '사회복무요원' 임무를 맡는다. 5급 이하부터는 전시 근로역이 된다. 여기서부터는 민방위 훈련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군 면제'라 할 수 있다.
이번 라비 사건의 쟁점은 '뇌전증 허위 진단' 여부다. 뇌전증은 경련성 질환의 일종으로, 1년 이상 치료 경력이 있다면 신체검사 4급 판정받는다. 2년 이상이라면 5급, 군 면제 처분을 받는다.
라비의 병역 면탈 혐의가 사실로 인정될 경우 징역살이를 할 수 있다. 병역법 86조에 따르면,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쓴 행위'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또한 '대체 복무'가 끝났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더불어 병역 면탈의 경우 보충역 편입 취소와 함께 재입대를 해야 한다.
라비가 '병역 면탈' 혐의를 인정한 만큼, 재입대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자신이 한 부정적 행동에 납작 엎드린 모습이다. 그 때문에 법원은 '구속 수사'라는 카드를 꺼내지는 않았다. 짙어진 있는 라비의 '재입대 시나리오'. 죗값을 치를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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