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텐아시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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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에이프릴 전 멤버 이현주가 괴롭힘과 집단따돌림을 당했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해 고소 당한 이현주의 동생이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

이현주 측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여백(담당변호사 이선호)은 23일 "경찰이 지난 14일 이현주의 친동생이 지난 2월 28일에 쓴 '전 에이프릴멤버 동생입니다'의 글과 3월 3일 '이현주 누나 동생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네이트판에 각 게시한 게시글에 대하여, 명예훼손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현주의 동생이 작성한 글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현주가 그룹 내에서 큰 괴롭힘과 왕따를 당해왔다는 내용, 회사를 찾아간 엄마를 보고도 멤버들이 인사 없이 비웃으며 지나갔다는 내용, 누군가 이현주의 자동차 좌석에 썩은 김밥을 두고 뒤에 온 멤버들 전부와 매니저가 냄새가 난다고 화를 내며 욕을 했다는 내용, 이현주의 할머니가 사주신 텀블러에 고소인이 청국장을 넣고 사용했다는 내용, 이현주의 신발을 다른 멤버가 신고 다니고 그 신발을 가져 가라며 던졌다는 내용, 이현주의 엄마에게 고소인이 인사를 안하고 비웃으며 지나갔다는 내용이다.

수사 결과 이현주의 동생은 이현주가 팀에서 탈퇴하여 에이프릴이 피해를 봤다는 기사를 비롯해 일련의 과정을 왕따가 아닌 해프닝으로 표현하고 이현주가 본인의 의사로 팀을 탈퇴하였다는 기사를 본 뒤 진실을 바로잡고 누나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글을 쓴 것으로서 "이현주의 동생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또한 이현주가 그룹 내 집단 괴롭힘을 당해 힘들어 했다는 것과 에이프릴 활동당시 텀블러사건, 신발사건 등이 있었다는 것 자체는 사실이고, 내용도 고소인과 이현주가 에이프릴 그룹생활을 함께 하면서 있었던 주요사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용으로 허위사실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무법인 여백은 "이현주의 동생은 지난 20일 혐의없음 결정을 통지 받았고, 열람등사 신청을 통해 22일 구체적인 불송치 이유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 고소인(DSP 미디어) 측도 이현주의 동생과 마찬가지로 지난 20일 전후로 혐의없음 결정에 관한 통지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현주의 동생을 고소한 고소인은 총 6명이지만, 고소인에 관한 정보는 열람등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이현주 측으로서도 구체적인 고소인이 누구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추가적인 신청을 통해 고소인 6명이 누구인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여백은 "고소인들이 당초부터 법적인 판단을 받겠다고 하면서 미성년자인 이현주의 동생 등에 대하여 고소 절차를 진행한 만큼 법에서 정한 절차 내에서 필요한 주장을 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우빈 텐아시아 기자 bin0604@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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